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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더스병원

이용안내

  • 사고환자나 진료비가 문제되는 환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원무과로 문의하셔서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원수속 후 받은 입원결정서를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제출하시고 안내를 받으십시오.
  • 입원수속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, 진료비 보증인이 필요하며,보증인 자격은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분증이 확인 후 병원비 보증에 대한 각종 서류에 서명, 날인합니다.
  • 입원 예약환자를 우선으로 다인실로 배정하오나 다인실이 없는 경우 상급병실 (특실, 1,2,3인실)로 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상급병실 입원료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.)
  • 입원하실 때에는 개인용품(세면도구, 수저, 물통, 슬리퍼, 화장지 등)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
  • 원무과에서 환자당 차량 1대에 한하여 입원,퇴원,수술 2시간 주차비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.
  • 귀중품이나 현금의 도난에 주의하시고 보관은 원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의뢰치 않은 물건의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퇴원 계산이 완료되면 원무과 직원이 병실로 연락⇒진료비, 의료보험증, 지참 후 1층 원무과 퇴원수속 ⇒ 1층 수납 창구에 방문하시어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퇴원수속 완료증, 영수증 교부 ⇒ 퇴원수속 완료증을 병동간호사에게 제출⇒퇴원약 수령, 외래(예약) 진료 안내 등을 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.
  • 외출(박)은 주치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며 임의 외출은 절대 금지합니다.
  • 면회시간을 지켜 환자의 안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면회시간: 09:00~22:00)
  •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병원은 금연구역이며 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환자의 안정과 의료기기에나쁜 영향을 줌으로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열기구, 버너, 냄새나는 물건 및 꽃(화분), 술 등은 화재, 감염, 진료분위기 훼손,환자안전등의 이유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  • 식사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지급하는 병원급식을 하셔야 하며, 외부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므로 보호자나 간병인 식사는 별도로 신청해 주시면 지급 가능합니다.
  • 각종 불편하신 사항이나 문의는 안내 데스크를 이용하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.
  •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 2~3일전 병동 간호사실에 발급 요청 ⇒ 간호사실에 요청 한 서류 확인 ⇒ 원무부 제증명 발급창구 ⇒ 수납 후 찾으시면 됩니다.
  • 퇴원후 통원시 필요한 서류는 담당 주치의의 진료시간 관계로 지연될 수 있으니사전에 미리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신청하여 주시면 편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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